고성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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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15:48

괜한 걱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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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목회장으로 선출되어 우리 성당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다 특이한 점을 두 가지 발견하였다.

 

1. 각종 소모임의 회계보고서에 요구불 예금은 반영되어 있는데 저축성예금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예를 들면 연령회의 결산보고서에 현금과 예금만 밝히고 1년 만기의 적금 등 저축성예금은 결산서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적금에 들어 있었던 금액은 연령회만 약 5천만 원이었다. 그리고 사목회장이 바뀌어도 이점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흔적이 없었다.

 

2. 예금자 보호에 관한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어떤 상호금융권에 집중적으로 예금되어 있었다. 예금자보호법에는 1인당 예금 보호 한도 금액은 보호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즉 예금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은행에 예금했는데, 해당 은행이 영업정지 또는 파산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은행이 특히 상호금융권에서 파산하는 은행이 많이 있었기에 이 법이 제정된 것이다.)

 

요즘의 주보를 보면 사회복지기금과 본당발전기금, 그리고 백 주년 준비계좌도 특정 상호금융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제 성당 내의 각 단체 결산서에도 요구불 예금은 물론 저축성예금도 적시하여 발표되어야 하고, 5천만 원 이상 되는 예금 자산은 여러 은행에 분산하여 예금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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